소득대체율 43%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%로, 소득대체율을 43%로 인상 국회, '보험료율 13%·소득대체율 43%' 연금법 개정안 의결 2025년 3월 20일, 국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%로, 소득대체율을 43%로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주요 내용: 보험료율 인상: 현행 9%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.5%p씩 8년에 걸쳐 인상하여, 2033년에는 13%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. 소득대체율 인상: 현재 40%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%로 상향 조정합니다.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, 이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추가 조치: 출산 크레딧 확대: 첫째 자녀부터 12개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