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입소생활 보호자 권리는?
장애인거주시설 입소생활 보호자 권리
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보호자는 여러 가지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. 보호자의 권리는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고, 시설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주요 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1. 입소 및 퇴소 결정권
보호자는 장애인의 의사와 복지를 고려하여 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.
시설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, 가정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면회 및 의사소통 권리
보호자는 언제든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시설 측에서 부당하게 면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, 면회 시간 및 방식은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.
3. 생활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권
장애인이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, 건강 상태,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시설 운영 및 재정 상태,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.
4.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요구권
보호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시설 측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(국가인권위원회,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5. 인권 보호 및 학대 방지 권리
시설 내에서 장애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.
학대나 방임이 의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6. 의료 및 재정적 관리 참여권
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치료 및 약물 투여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장애인의 재산 관리 및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지원 및 보호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.
7. 퇴소 후 지원 요청권
장애인이 퇴소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(주거, 직업훈련 등)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보호자의 권리는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, 시설에서 최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만약 시설에서 보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지방자치단체, 복지부,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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